곤듀수현 2015.06.25 22:41

네일샵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이 월급전날 갑자기 관둔다고 연락이와서 사직서승인이 되지않은채로 그다음날부터 안나오더라구요

최저임금 신고를해서 최저임금은 다맞춰주고 끝난상태입니다

이친구를 무단결근 인수인계x 이중취업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무단결근 , 인수인계는 계산을 어떻게하면 좋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단결근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대체인력비용등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해액을 귀하가 확정하여 법원등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의 경우 귀하가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소장에 담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개인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등으로 사용자는 물질적 피해보다는 심리적 배신감등을 크게 느낍니다.

    퇴사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고지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대체인력이나 인력 채용등에 대한 대비기간을 주는 것이 직장예절임에도 이와 같은 예절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손햅배상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인 만큼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8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90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2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89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3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6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28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7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1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55
임금·퇴직금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2015.06.25 53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497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2015.06.25 244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5 51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