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 2015.07.27 | 38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 2015.07.27 | 207 | |
산업재해 | 산재가능여부 2 | 2015.07.27 | 492 | |
해고·징계 |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7.27 | 343 | |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41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 2015.07.27 | 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7 | 520 | |
휴일·휴가 |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 2015.07.27 | 128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로 변환 1 | 2015.07.26 | 786 | |
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26 | 55 | |
임금·퇴직금 | 기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1 | 2015.07.26 | 1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7.26 | 169 | |
휴일·휴가 | 교대시휴일 | 2015.07.25 | 109 | |
휴일·휴가 |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 2015.07.24 | 1485 | |
임금·퇴직금 |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 2015.07.24 | 218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 2015.07.24 | 3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4 | 1279 | |
임금·퇴직금 | 사업종료관련한 퇴직금, 연차문제 1 | 2015.07.24 | 151 | |
임금·퇴직금 | 유지보수 근무 기간중 발생한 사고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 2015.07.24 | 288 | |
고용보험 | 정년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1 | 2015.07.24 | 5304 |
1. 생리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엇는 상황에서 귀하의 사업장은 유급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생리휴가시 이는 월의 출근율 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