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맨 2015.08.18 10:20

퇴직금중간정산이 2012년 7월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12.07.26일이후 퇴직급여 보장법 제8)

2. 아래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3. 첫번째 문의

    14 12월 부부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했으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법정 다툼으로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 입주,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미분양 물건을 일반분양 받아서 은행에 매매

    계약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

    상태며, 이러한 사유로 무주택자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두번째 문의

    상기 첫번째 문의로 중간정산 사유가 안된다면 부부공동명의에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증여후 근로자가 무주택이 되고 별도 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세 보증금 성격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 세번째 문의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삭감이 아닌 업무 성격상 보직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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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시 해당 주택구입자금등을 충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합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라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만큼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2. 근로자 본인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판단만 거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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