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헝스 2015.10.28 22:48
출근을 하고 개인사정 또는 몸이 아파 출석체크만 하고 바로 퇴근하는 하는 경우 무급적용 및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일 부여한다고 했는데
출근은 했으니 개근은 맞는것 같은데 근로제공은 안하게 된거 같고 애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2. 즉 개근 여부는 결근을 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1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70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관하여 1 2015.10.30 209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74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774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70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연장 1 2015.10.29 653
해고·징계 무단결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5.10.29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7
기타 년월차 사용관련 문의 1 2015.10.29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복무규정의 기준이 다른 연차 1 2015.10.29 427
임금·퇴직금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확인 1 2015.10.29 49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지급관련 2 2015.10.29 802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35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1 2015.10.29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갯수(결근시) 1 2015.10.29 759
»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24
임금·퇴직금 연봉과 기본급에 관한 답답함 1 2015.10.28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