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처에서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여 서울에서 파주까지 가서 물건을 싣고 동대문으로 배송을 합니다
오후에 두번 정도 파주에서 동대문까지 상품 배송을하고 오후 5시쯤 퇴근을 합니다
5년가까이 일을하고 월급도 통장으로 꼬박꼬박 매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직원등록을 안한상태로 4대보험도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와이프 통장으로 매달 대표이름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 요구를하니 노동청 조정관에게 일용직으로 잠깐씩만 썼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정관 말로는 사업주가 몬가를 잘못 알고있다고 일용직으로 썼다면 금액이 더커질수가있다고
중간에서 이유를 알려주면 싸움 붙이는 격이니 이유는 스스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1.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사업주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급여소득을 산정할 경우 귀하가 지급청구할 퇴직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귀하의 경우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한 사실이 없는 만큼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