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디스 2015.11.25 00:45

원단에 디자인을 찍어내는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1년 1개월 정도하다가 퇴사를 앞두고 회사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일일 노동시간 :8시간 , 주노동시간 40시간, 시급 1만원)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처음 일을 시작할때 4대보험과 함께 퇴직금이 없다고 했었다고 줄수 없다는 겁니다. 퇴직금발생과 4대보험 가입이 별개로

알고 있었고 ,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어 꼭 받아야 겠다고 우겨서 회사측에서 주는걸로 마무리되어서, 인수인계를 하던중

금일 퇴직금과 관련한 서류를 받았는데,1년동안 내지 않던 4대보험을 일괄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정산 서류였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퇴직금보다 5만원 정도 더 나와 돈을 개워내야 하는

상황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 가서 4대보험 가입을 할경우 회사 에서 내는 금액이(회사부담분) 제가 퇴직금을 받는 금액보다 많으니 그냥 퇴직금만

별도로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 그렇게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고 어떤식으로 비용을 처리할지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 제가 먼저 퇴직금을 달라고 한만큼 그말에 책임을 지고

차액을 개워내던지 퇴직금을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것 부터가 잘못된것인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퇴직금얘기가 나오니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생길수있다는 말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아 약간의 설전이 오갔는데

사장님께서 제안하시길 제가 일하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는 각서를 써줄경우 퇴직금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을 하는 임금식으로 해서, 주급으로 그금액에 맞춰서 계속 입금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각서를 쓸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어 차후에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을 개워내야한다는것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답답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 노무 식으로 해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시급 1만원으로 일을했는데

일하면서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니 시급 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높은 금액이라 시시비비를 가릴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충분히 요건이 되어서 받을수도 있다고도 하고 직원끼리도 말이 달라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주휴수당요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고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분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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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 1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을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과 근로시간등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월단위 실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사업주 또한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 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후 실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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