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2016.01.29 11:0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26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28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여서 주 5일 근무 하였고요 근로 시간은 9시간이 넘었지만 9시간이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 년도 최저 임금을 받아 일하였습니다.


15년 2월 들어온 월급은 사대 떼고 1,080,000원

15년 1월 사대 떼고 1,150,000원 (잘못 넣으셨다고 7만원을 빼서 따로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14년 12월 사대 떼고 1,020,000원

14년 11월 사대 떼고 1,020,000원


이었습니다. 


아직도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번에 퇴직금 금액을 물어보니


"이것저것 다 떼고 200이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은 사대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사대를 떼기 전 금액 즉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였으니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220만원이 조금 넘는 돈 같은데


정확히 알고 따져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하니 계산은 안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무슨 세금이 빠진다고 하시는데요//


인터넷 계산기로 계산하고 싶은데 11월은 3일치 임금만 계산해서 넣는건데 어떻게 금액을 정해야 할지 몰라서요


최종 제가 받을 금액좀 계산해서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 주 5일 근무에 시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2015년 월 급여의 경우 1,344,7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수. -1일 9시간×주 5일=4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95시간
    ■연장근로 시간수.- 1일 1시간×주 5일=5시간×4.34주=약 22시간×0.5배(연장근로가산)=11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총근로시간수=241시간

    월급여 241시간×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1,344,780원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고 그만둔 다음날이기 때문에 2015.3.1.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이 됩니다.(2014.12.1.~2015.2.28.) 재직일수는 2013년 2.26~2015.3.1. 사이 733일이 됩니다.

    4.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344,780원×3개월/ 90일=44,826원이 나옵니다.

    5.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733일/365일×30일=약 60.23일분에 대해 1일 평균임금 44,826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4826원×60.23일=2,700,612원이 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데 많아야 5%입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담내용에서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가 200만원 남짓을 지급할 거라 하였는데, 차액만큼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4
기타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2016.01.30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06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24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한 ... 1 2016.01.29 2004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497
기타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2016.01.29 104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6.01.29 358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2016.01.29 2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6.01.29 273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2016.01.29 968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6.01.29 416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1.29 292
임금·퇴직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29 158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898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390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1.28 67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3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