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jang 2016.03.18 22:41
기존 프로젝트 기간이 5월 말 이었습니다.
중간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사라져서 정시 출퇴근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메일로 기존 프로젝트 계약사와 이야기되어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 진행되며 제가 포함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기존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업계 특성상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 날 바로 5월 말일에 퇴직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계약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 대체하면 되니 3월 말에 나가던가 새로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8월에 나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핑계로 3월이나 8월 말에 나가라는데 제가 퇴직 통보한 5월 말일엔 나갈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 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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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조기 종료등과 무관하게 5월말까지로 정했다면 근로자는 해당 프로젝트 종료와무관하게 5월말까지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던가, 해고를 다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여부를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프로젝트의 종료와 연동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5월로 정함과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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