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2 2016.03.18 00:50

회사에서 15년말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재 일부 인원을 소프트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조금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2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스텝조직들의  사업부 전환 배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팀당 30%정도를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팀당 30%가 아니라 팀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부당전보구제 조치에 관한것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찾아 본글들을 토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 감사업무를 죽 하다가 14년말에 섞연치 않은 이유로 예전 감사팀의 팀장과 상무에게 IT 관련 팀으로 이동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강제이동이었으나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회사를 나가고싶지 않다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공이 컴퓨터라는 핑계를 대며 예전 팀장이 상무를 종용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동후에 IT팀에서 업무경험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에게도 배우고, 핀잔도 들어가면 적응하려 노력했고, 1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16년도 초에 와서 협력회사 인원 대체라는 명목하에 스텝인원(총무,인사, 재경 등)을 IT 운영이나 개발하는 팀으로 강제 이동이시행되고 있고,저는 이 대상에 또 지목되어 경력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한지 1년여만에 2번째로 다시 협력회사 인원 대체 대상팀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상무와 팀장이 지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면서 일하다 말고도 수시로 불러내어 정신적 압박이 심한상태 입니다.  답답한나머지 노동 ok또는 노무사말들을 참고하여 부당전보의 사유에 대해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경력과 전혀 무관한 팀 이동을 1회에 걸쳐 시켜서 따랏으나 1년이 되자마자 재이동을 명하고 또한 경력과 무관한 업무임. 2.  부당전보의 경우 해당 업무가 본인보다 더 적합한 인원이 있으나 본인에게만 이런 강요를하는것은 부당전보이다. 예, IT 부서 경력있는 직원이 팀내에 3명이상 있습니다.

3. IT 관련 팀외에 회사 내의 어느곳이라 갈 수 있다며 시간을 1시간주고 1,2,3지망을 써서 내라고 상무가 하셧는데,  우선 지망을 써서 내라는것 자체가 강제 전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가는것 처럼 포장하는 것이며 직원 개인에 대해 1시간에 회사의 모든팀을 생각하여 아무거나 써서 인사팀에 명단을 제출하는 목적뿐인것 같은데.  내가 물건인지 내다버리는 것 처럼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4. 회사 다른 팀인원들과 만나보면 전부 팀단위 TO인데 우리팀만 다른팀하고 묶어서 우리팀으로만 강제 이동 TO를 할당하고 다른팀에는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4가지 사유로 부당전보라고 생각한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뒤로 상무가 찜찜한지 바로 절 부르지 않고, 인사팀장을 통해 해명을 하려고 하거나, 현재 팀장을 통해 3,4번이 사실과 다르다고 어필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4월 초부터 당장 프로그램 교육 등에 강제 차출 되어 교육을 듣고 협력업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방노동 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지금 내야할까요? 인사발령이 나면 그때서야 내야할까요?

현재 매일같이 불려 가서 정신적인 압막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라도 1일 내고 싶은데 휴가 사유도 강제 전배로 심신이 쇠약 이라고 써서 증적을 남기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모니터링 당할까봐 암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 시스템 권한도 일부 팀장이 부당하게 빼앗앗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당하다고 팀장에게 메일을 보내놓는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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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22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시한 부당전직(보직이나 업무변경등)의 사유에 맞게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구비하여 인사명령이 서면으로 제시되거나 전자문서상으로 공식화된 시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가사용등은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은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운영에 맏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고 해당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그미2 2016.03.25 13:42작성
    감사합니다.맨날한노총 건물에 운동하러 댕겨서,좀 친근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제가 질의를 드릴 날이 이리 오는군요. 말씀하신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궁그미2 2016.03.25 13:43작성
    지금도 제 접속 싸이트가 어딘지 모니터링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페북은 다른 네트웍으로 접속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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