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두달뒤에 퇴사가 예정인데 급여에서 사학연금이 차감되어 나갔더라구요.
사학연금은 일시금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학연금 자격도 유지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없고 65세 넘어서도 못받나요?
2달 사학연금으로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두달뒤에 퇴사가 예정인데 급여에서 사학연금이 차감되어 나갔더라구요.
사학연금은 일시금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학연금 자격도 유지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없고 65세 넘어서도 못받나요?
2달 사학연금으로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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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87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9 | 186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 2016.03.19 | 372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직, 퇴직금정산, 미지금 초과근무수당 6 | 2016.03.19 | 5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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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 2016.03.19 | 261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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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3.18 | 204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4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3.18 | 56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6.03.18 | 85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198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하여 1 | 2016.03.18 | 161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03.18 | 845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 2016.03.18 | 5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3.17 | 159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 2016.03.17 | 376 |
1. 사학연금 납부금은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