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두달뒤에 퇴사가 예정인데 급여에서 사학연금이 차감되어 나갔더라구요.
사학연금은 일시금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학연금 자격도 유지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없고 65세 넘어서도 못받나요?
2달 사학연금으로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두달뒤에 퇴사가 예정인데 급여에서 사학연금이 차감되어 나갔더라구요.
사학연금은 일시금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학연금 자격도 유지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없고 65세 넘어서도 못받나요?
2달 사학연금으로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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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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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3.21 | 1775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 2016.03.21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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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연금 납부금은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