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부링 2016.03.19 13:44

회사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두달뒤에 퇴사가 예정인데 급여에서 사학연금이 차감되어 나갔더라구요.

사학연금은 일시금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학연금 자격도 유지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없고 65세 넘어서도 못받나요?

2달 사학연금으로 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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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학연금 납부금은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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