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티아 2016.08.07 12: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 직장은 평일에 일하고, 아르바이트로 일요일에 일하고 있는 투잡 직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고 사직으로 본 직장은 이번달 까지만 일하기로 되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에 관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며, 일요일 하루만 일해서 일 8시간, 주 32~40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60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본 직장 퇴직 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혹은 다른 지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취업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소득발생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발생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이 일어난 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7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2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58
»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7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3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1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공제 1 2016.08.05 201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69
기타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2016.08.05 4344
해고·징계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2016.08.05 909
임금·퇴직금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2016.08.05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0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3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