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 2016.08.07 18:35

안녕하세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도중 매장으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혼자서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급정거를 하지도 않았고 기타 딱히 넘어질만한 부분은 없었는데 사고가 난 배달건 바로앞에 공사장으로 배달을 갔었는데 그때 공사장바닥이 진흙이어서 바퀴가 움직이지 못할정도로 푹 빠져서 일단 어떻게 옮기고 들고해서 빼서 나오긴하였는데 그 진흙등이 마르고하며 문제가 생겨 넘어진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한건 아닌것같지만요)


사고발생후 매장측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매장이 바쁜시간대여서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오토바이 시동은 걸리기에 다친몸을 이끌고 매장까지 갔습니다


매장에서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직원분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동행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는 받았습니다

(비용은 직원분께서 결제하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엑스레이상 확인이 애매한 실금이나 미세한 손상은 있을수있으나 뼈가 뿌러지거나 한곳은 없으며 대신 찰과상이 많이 심한편이라고 하셨으며 바이크는 당분간 타지않는게 좋지않을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팔부분은 살이 다 들어날정도로 찰과상이 심하고 왼쪽팔. 양쪽무릎등지에도 오른쪽보다는 덜하지만 치료를 필요로하는 찰과상이 존재하며 손등등 미세한 부분등지에 크지않은 찰과상등이있고 왼쪽팔은 상처부위가 범위가 조금 넓어 팔전체에 붕대를 감아놓은 상태입니다)


사고발생후 매장에서 인지한후 응급실이용등에 대한 비용은 매장측에서 지불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라 이렇다한 내용의 상세한 전달은 없었으며
(병원에 같이 동행해주셨던 직원분께 치료비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치료를 잘받아라는정도는 전달받았습니다) 
우선은 퇴근하여 쉬라고하여 퇴근을하고 왔습니다 

응급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매장과상의하여 처리하든 산재처리하든 치료는 꼭 받으라고하였고 입원을 원할경우 입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뼈가 뿌러지거나 기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것은 아니기에 입원까지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기는하나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사고당일 다들 정신이 없어서 치료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기에 우선은 자비부담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우선 위와같은 경우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며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것인가요?
아니면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공상처리라는것도 있는것같던데 이건 처음들어봐서 뭔지 잘 모르겠네요
2. 업무중 사고발생건과 자비부담으로 선치료를 받은건에 대하여는 산재 혹은 사업자측에 청구할수있는 기간의 제한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ex 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라던지)
3.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경우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이후 30일간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들은것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못하여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와같은경우 현 매장의 경우 주단위 스케쥴을 계획하여 운영되는데 해고는 하지않더라도 근무스케쥴을 줄이거나 잡아주지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4. 기타 추가로 알아야할 내용이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궁금한부분은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뼈가 뿌러지거나 기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것은 아니기에 입원까지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기는하고
몸이 찌부둥하고 찰과상이 좀 심한편이기는하여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상처가 치료될때까지 휴식을 취한후 출근하고싶기는한데  
이럴경우 매장으로 정상출근하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받을동안 매장측으로 출근하지 않는게 나은건가요?
우선은 월요일 병원방문후 오후에 출근하기로 스케쥴을 잡아놓기는하였습니다
(물론 몸이 더 소중하겠지만 돈을 벌기위하여 일하던것이라 난처하네요)
위와같은 경우 몸이 아픈상태에서도 매장으로 정상출근을 한다면 불리한부분같은게 있는건가요?

대형프랜차이즈업체 직영점으로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며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들은것같으며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에 정형외과로 진료를 보러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슬립해서 병원을 가본적은있는데
아르바이트도중 발생한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할지 잘모르겠네요

두서없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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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인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가입한 보험이나 귀하가 가입한 보험등을 통해 일부 치료비등을 지급받은 경우 요양급여등에서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승인 기간과 종료후 30일간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승인 기간과 산재종료후 30일이 지나도록 해당 근로자의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현재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병휴직등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귀하가 업무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적용이라고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해석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최대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라고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라고 하여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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