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31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4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20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2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 2016.08.27 | 765 | |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313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6.08.26 | 540 | |
휴일·휴가 | 감단직 휴게시간 1 | 2016.08.26 | 1881 | |
기타 |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 2016.08.26 | 1438 | |
고용보험 |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 2016.08.26 | 1740 |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501 |
산업재해 |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 2016.08.26 | 71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6.08.25 | 284 | |
휴일·휴가 |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 2016.08.25 | 8165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1 | 2016.08.25 | 497 | |
기타 |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 2016.08.25 | 1685 | |
임금·퇴직금 | 년 5일 연차부가 사업장의 연차 초과사용의 공제금 관련문의 1 | 2016.08.25 | 157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였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