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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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였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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