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리자슥 2017.11.20 16:04


당사의 경비근무자에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근무자)를 격일제로 운영 중 입니다.

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2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근무자는 2016년 2월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사용가능한 총 연차일수 15일이 맞는지요?

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 하루를 연차 사용을 하고 다음날(원 비번일)도 쉬었을 경우 총 2일에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 상기 약22일에 기간 전체를 휴가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항 질문에 22일에 기간을 휴가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일수 15일을 제외하고 남은 7일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려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용할 경우 2017년 입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2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82월 입사일 이전날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711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72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비번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합니다.

    근무일 22일을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쉬고자 할 경우라면 총 44일의 연차 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단순히 근무일만이 아닌 근무일과 비번일을 합하여 22일을 쉬고자 할 경우라면 근무일 1일당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6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10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12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11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69
»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6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관련 1 2017.11.20 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26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2017.11.20 51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507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9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0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7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