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인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였고 7,8,9월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10월 이후 12월까지 임금이 채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불된 임금도 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듯한데 이 채불임금을 포기하고 실제 소득을 줄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04.11 | 23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8.04.11 | 148 | |
근로계약 | 불법파견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1 | 304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8.04.11 | 4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4.11 | 48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8.04.11 | 7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18.04.11 | 201 | |
임금·퇴직금 | 현금지급 일당알바 1 | 2018.04.11 | 30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 2018.04.11 | 496 | |
근로계약 |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18.04.10 | 820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 2018.04.10 | 349 | |
기타 |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 2018.04.10 | 10188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 2018.04.10 | 186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 2018.04.10 | 2345 | |
기타 |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4.10 | 2042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 2018.04.10 | 288 | |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 2018.04.10 | 561 |
최저임금 |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 2018.04.10 | 2371 | |
임금·퇴직금 |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 2018.04.10 | 520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 2018.04.10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개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임금지급을 가정하여 신고된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설명하여 환급받으시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