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2018.04.11 03:16

2017년3월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지난 기간동안 퇴직금(A)과 연말정산 환급금(A)에 대한 지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폐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일반체당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체당금 제도가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사가 2017년3월31일이고, 아직 해당 회사(A)는 폐업/부도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곧 폐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폐업신청을 4월말이나 그 이후에 할 경우, 신청일기준으로 1년 이전의 범주에서 벗어나, 체당금신청 대상이 안되는 건지요 ?

만약에 그렇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저희 비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1000 만원과, 서류상으로는 환급처리되었으나, 중도퇴직시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100만원)

총 1100 만원정도가 있습니다.

P.S. 본인의 퇴직시점과 회사의 부도/폐업 시점 (신청일)이 1년을 넘을 경우, 만약에 일반 체당금을 신청자격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청구자격은 있는지요 ? (현재 회사는 폐업은 안된 상태입니다.)

상기의 경우, 제가 민원접수(신고)를 하기 이전에 회사(A)측으로 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지난 1년동안 기약없이 대표이사의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정작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을 활용하지 못하게된  상황까지 오게 된거에 대해  후회가 되네요.


퇴직 처리후, 동일 대표이사의 다른 법인(B)으로 이직처리후 일을 하다가 이번에 여기도 여건이 어려워 퇴사(B)를 합니다. A에서 B 로 이직시, 회사의 필요 요구에 의해 이직처리된 것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의 퇴사 시점을 B의 퇴사 시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당시 대표이사의 구두지시로 퇴직과 입사가 처리되었습니다. 별도의 사직서를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B의 경우도 퇴직금과 미지급 환급금 부분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게시의 결정을 받거나(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 "기업의 도산"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라면 사실상 도산인정을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시점에서 사업주가 법원에 의한 파산등을 받아 체당금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격요건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됩니다.

    사실상도산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실상 도사산사실을 인정받아아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의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 절차에 협조할 경우 문제는 수월하게 풀릴 것이나 사업주가 계속하여 사업운영의 의지를 표시하거나 사실상 도산사실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각종 재무재표등의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중의 지휘감독하여 인적,물적으로 동일한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B사업장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400만원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미지급시 이를 소액체당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일반체당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파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인정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가 기대될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시급하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과 그 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을 시도하여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종합병원시설관리 3교대 근무 최저임금 계산방법좀........ 1 2018.04.12 1556
임금·퇴직금 수습공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18.04.12 632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16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1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7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072
근로계약 연봉근록계약서 시간외수당 질문 1 2018.04.11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 왕복3시간이 넘을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인수인계... 1 2018.04.11 702
임금·퇴직금 전적이동 퇴직금 지급 1 2018.04.11 32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3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8.04.11 148
근로계약 불법파견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2018.04.11 304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1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072
»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