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1 | 2020.03.03 | 217 |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42 | |
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 2020.03.02 | 1748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 2020.03.02 | 1761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7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399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31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7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3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 2020.03.02 | 218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4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 2020.03.01 | 28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0 | |
» | 휴일·휴가 |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 2020.02.29 | 139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0.02.29 | 181 |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