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슈프림 2020.03.01 17:38

https://kin-phinf.pstatic.net/20200225_137/1582618392983ClAEr_PNG/1582618392530.png

↑↑↑↑↑↑↑↑↑↑↑↑↑↑근로계약서 링크↑↑↑↑↑↑↑↑↑↑↑↑↑↑↑↑↑(키보드 Ctrl 버튼 누르고 마우스 왼쪽버튼 눌러 주세요)

근로계약서 입니다
워낙 이런쪽에 무지랭이라서
1.통상임금 계산식을보면
각각 항목에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2를 곱했다가 다시 나눈이유는 뭐이며 8시간를 더한 각각의 의미는 뭔지요?)
2.연장근로수당 시간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3. 실제 수식을 계산하면 나온값이 다릅니다 왜그런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하는데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인 임금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에 따라 계산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주휴일 8시간)/365/7/12로 계산한 것 입니다.

    2. 3. 연장근로 계산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연장근로는 매주 13시간, 비수기의 경우 10.5시간이 발생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다해도 계약서 상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11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0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8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6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4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2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42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63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