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관할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하고 추후 직원이 늘어나 10인 이상이 될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0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관할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가입하고 추후 직원이 늘어나 10인 이상이 될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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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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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이나 귀하의 사업장이 10인 미만이라면 퇴직연금규약은 신고하되 나머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10인 이상이 될 경우 통상적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