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업체 산재담당자 입니다.

3월 **일 경 저희가 경비용역(도급)계약하고 있는 00병원에서 저희 소속 보안근무자가 진료실에서 난동부리는 환자를 제압 및 제지하는 도중 가해자로부터 얼굴,목,턱에 폭행을 당하였고 발목 부위를 가해자의 발에 밟혀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를 되는 상해를 당하고 사건 당일 외래진료(정형외과) 통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우측족관절전거비인대 파열이 되어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를 할려는데 제3자의 가해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경우 가해자 측 인적사항  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와 계약하고 있는 J사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줄수 없다는 등 애기가 나오고 있으      며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가해자 인적사항(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기록되어있는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가해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접수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미기재 하여 접수가 가능한지요????

 2. 재해자의 휴업급여 산출로 하여 저희 보안근무자가 1명이 일용직으로 격일제 1일(15시간 이상)근무를 하고 4~5일에 근무를    하기로고 개인사정으로하여 저번달까지는 일용직으로 소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급여는 본래 주간 88,000원    / 야간 100,230원 = 토탈 188,230원(말일이 30일기준 1일기준일당), 주간90,000원 / 야간 104,500원 = 토탈 194,500원(말일31일 1일기준일당) 근로시간은 주간 09시 - 19시까지 야간 19시 - 06시까지 총15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 17:00-1      8:00, 22:00 - 23:00, 03:30 - 04:00, 05:30 - 06:00)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작성을 못하여 월요일 작성예정인데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임금부분에 주간+야간 합산하여 = 194,500원 작성하여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세무서에는 신고는 저번월에는 근로자 총 1,559,840원을 지급받았는데 일용직은 8일이상 넘어가면 4대보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하여 6일로 하여 265,640원으로 신고는 작성되어있고 아직 세무서에는 올리지 않는 상태임)

 

3. 휴업급여 통상계수적용제외 신청 가능한지여부

저희 재해자(보안근무자)가 일용직이지만 저희와 같은 상용직과 같은 시설경호경비 업무를 꼭같은 직종으로 근무를 하고 있    는 데 통상계수적용제외 조건에 보면 다른 일용직근무자와 직업과 근로계약 관련 등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통상계수적용이      제외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여부??

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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