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공 2021.08.26 10:4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초과(9주 평균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를 확인했더니 매달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평균 52시간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10시간이 차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와는 별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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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주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고정급으로써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연장근로제한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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