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회사에 2020년 12월14일 입사했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통신가입(인터넷)를 하는 업무를 봤습니다
20년12월14일 입사후 여러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 계속 여러사유로 미루어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채 근무하고있습니다
영업실적도 우수했고 근태도 문제없었고 회사에 손해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근무하는 동료(선배)와 최근에 다툼으로 서로 사이가 많이 않좋아졌고, 이로인해 동료로부터 회사를 그만둬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사업주(대표)로부터는 해고관련해서 아무런 통보를 받은건 없지만, 선배말을 들어보면 사업주와 선배가 저를 해고하기로 의견을 모은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퇴사를 하고싶은 생각이 없다고 전달했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다른 직원을 출근시킬거라며 퇴사를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1.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를 할수 있나요?
2.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만약 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하므로 해고는 가능하나 사유, 절차등이 정당해야 할 것 입니다.
2. 아직은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결근한다거나 업무를 해태하시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시면 됩니다.
3.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