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2021.08.24 23:44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1개월 계약직입니다.
오는 9월30일에 계약만료일이 되어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해주는것을 꺼려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로 아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계약만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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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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