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2021.09.06 14:37

저희 업체는 10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로는 3조 2교대로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로 로테이션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잏 유급휴일 의무적용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16일과 같이 8/15(일,법정공휴일), 8/16(월, 대체공휴일)일 경우 8/15~8/16(주간근무),8/17~8/18(휴무),8/19~8/22(야간근무) 일 경우 8/15, 8/16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8/16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4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45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해고·징계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2021.09.07 816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63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휴일·휴가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2021.09.07 27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2021.09.07 1074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41
근로계약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2021.09.06 272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5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51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988
»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380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