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자 2021.10.06 06:46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규채용시 3개월 시용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평가 후 계속 근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업무담당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용기간에 업무실수가 많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미워해서 (그림자취급)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업무평가자가 자기를 제외하고 회의를 했다,인사도 받지않았다. 본인제외하고 커피마셨다는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나 잦은 실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위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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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가 잘못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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