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fql 2021.10.06 18: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총 근무 기간은 20년 11월 20일부터 21년 9월 26일까지 근무하다 퇴사 하였으나

21년 7월 1일에 사업자가 변경 되면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고 그 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21년 9월 26일에 사직서를 다시 썼으며 사유는 두 번의 사직서 모두 개인 사유로 적으라 하여 개인 사유로 적었습니다만

계약서 상 주 6일에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근무고 금액이 270만원인데요

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여태 받은 금액이 최저가 151만원이고 160, 170도 받았네요 받은 금액 최고가 239만원입니다.

(확인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마 임금체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자 일부 허용하는 조건중에 1년 안에 2개월 이상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거나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계약서 상 금액인 270만원에 70% 미만으로 받은게 1년 이내에 적어도 3개월은 확실한데 이 경우 자격 요건이 되나요?

계약서 상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 초과인데 제 기억에 5인 미만이라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가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즉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 이직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6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60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9
임금·퇴직금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2021.10.06 1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시 퇴직연금 계산 1 2021.10.06 1053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618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해고·징계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2021.10.06 179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2021.10.06 605
해고·징계 직장내갑질 가해자 1 2021.10.06 142
근로계약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2021.10.06 625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9
근로계약 특약사항 퇴사 25일전 고지안내 궁금합니다 1 2021.10.05 383
근로시간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10.05 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1.10.05 312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2021.10.05 48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8
근로시간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05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