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21.10.10 16:56

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입니다.

저희 지부규약 내용에 대하여 이해부족으로 조합원간의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지부규약 "제45조 (회계) 1)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하며, 회계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2) 특별회계 지부회계 중 매월 300만원의 쟁의기금을 적립하고 동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희의 결의에 의에서만 집행 되어야 한다.2009년도 10월부터 적립 시행함.

단,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하여야하고 그 이상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매월 300만원을 쟁의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중인데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선거관리비등 일반회계의 예산이 책정된 다른 회계로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특별회계 적립금이 2억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대의원대회 결의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규약상 쟁의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전용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주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초하면 지뷰규약 제 45조에 따라 쟁의기금을 2억원을 유지하여 하고로 표시된 만큼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억원의 쟁의기금 유지의무 범위에 도달하기 전 대의원 대회 의결로 쟁의기금 일부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는 쟁의기금이 2억원에 도달하기 전 이를 전용할 수 없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대의원 대회라는 상시 최고의결기구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를 전용했는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 봐야 정확한 규약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79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2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88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1 2021.10.10 48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25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16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188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583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3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8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48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86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19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85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86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2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893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88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794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