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2월1일부로 오피스텔 500세대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직원 총11명중 저만 빼고 10명이 노동조합원이었습니다.
입사시 부터 저는 관리소장이라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체협약에 추석효도비로 조합원에게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저만 빼고 지급하라고 회장이 이야기 하여 저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것은 이해가 되나, 여름 하기휴가때는 저도 하기휴가비를 조합원이 아니라도 받았었습니다. 이 경우 추석효도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요?
참고로, 용역(경비,미화) 인원 19명은 추석효도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추석효도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으나, 단체협약으로만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노조법 3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노조법 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종근로자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즉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관리소장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추석효도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관리소장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