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준 2021.10.19 11:27

안녕하세요.

노동부 지원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신입직원 입사시 정규직 기준으로 채용하고는 있으나, 수습기간 6개월을 거칩니다.

연봉계약작성시 수습평가 서약서를 근로자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실제 수습기간 이후 평가진행후 최종 채용 여부에 대해 체크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로 이런 서약서를 받아 두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부분을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노동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습평가라는 절차는 없어야 한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당사가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계약서를 재작성하다면, 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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