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2021.11.23 09:48

안녕하세요.

사무직 근로자 중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출납수당이 있습니다.

이 두 수당의 성격은

1.근속수당: 본래 당사 사규에 의하면 '장기근속' 이라는 수당은 근속 5년 이상인 근로자부터 5년 단위로 지급합니다.

                   (근속 5년 이상: 기본급의 50%, 10년 이상: 기본급의 100%, 근속 15년 이상: 기본급의 150% )

                    그런데, 한 사무직 직원(A) 에게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급여 보전의 성격으로

                    '근속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성격의 수당도 아닙니다.) 

 

2.출납수당: 사규에 지급규정은 없지만 위의 사무직 직원(A_자금담당)에게 급여 보전의 성격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성격의 수당은 아닙니다.) 

 

위의 두 성격의 수당은 , 공통적으로 당사 사규에 의하면,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있지 않는 수당입니다.

회사 대표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포함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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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특정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연관하여 지급되는 월 고정 출납수당역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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