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이이 2021.11.26 13:28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과 무급 병과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9~10월 사이에 병가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병가가 무급이라서 이것을 11월 월급에서 감액이 됩니다.

문제는 감액이 되는게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 틀려서 문의를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선택적 근무를 합니다.

 

2. 9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1시간이고 제가 근무한것은 117시간 유급 연차로 2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 171 - 117 -24 = 30시간.. 9월에 제가 부족한 근무시간은 제가 생각한것럼 30시간이 맞는지요?


3. 10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7시간 제가 근무한것은 61시간 유급연차로 32시간

 - 177 - 61 - 32 = 84

이런식으로 대충 14일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약 20.5일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한것이 어떤것이 틀린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71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117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연차휴가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30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1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61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연차휴가로 32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경우 84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바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급휴무로 근로제공 하지 않은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인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휴를 공제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5
임금·퇴직금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2021.11.28 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417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251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416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5
»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38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31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36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90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4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9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51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84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1.25 328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668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