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뚜껑 2021.12.03 11:39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제의를 했지만 계약 만료 시점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려 했더니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가 아니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혹시 계약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가 적혀 있으면 향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므로 계약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하나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하고, 귀하께서도 사직원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한다면 이를 반박할 반증이 명확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80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98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82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5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14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6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3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11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30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9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51
»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50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2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