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 2021.12.29 12:05

(내용) 

현재 근무중 팔꿈치 골절로 인해 병원 치료중 입니다.

 

사고 당시 회사에 재해경위서를 작성하고 휴직 상태 입니다.

택배 업무여서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섞여 있기에 당장 복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3개월 가량 골절 관련해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 및 회복중에 있습니다.

(팔꿈치 요골두 폐쇠성 골절)

 

산재 지정병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휴직급여를 위한 서류는 접수 된 상황인데

몇 일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신청한 기간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를 유지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꿈치 관절이 이전같이 완벽히 돌아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같고

몸 상태 역시 전처럼 8~9시간 쉬는시간 없이 뛰어다니면 택배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 갈거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입사 전부터)있던 간이사업자로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만들기 위해

누나들 도움을 받아 온라인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십만원 정도 매출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은 아직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입니다) 

 

당장 한 두달 생활비인 휴직급여가 너무 중요하긴한데...

일회성인 이 돈과 복직자체도 불투명하고 한다해도 몸이 오래 못 버틸것 같은 같은 직장을

보고 이제 막 새로운 수익이 발생 하려는 기존 사업자를 없애기는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질문)

1. (현재는 수익이 거의 없는)간이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산재 휴직급여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휴직3개월 시점인데 휴직급여는 한 달 반정도 기간만

(병원의 이동이 있었는데 이전 병원 서류를 현재 병원에 제출 했습니다.)

현재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해준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의 산정조건에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깐이라도 시간내셔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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