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맘 2022.01.11 15:33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어린이집)이지만 그동안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대체불가가 됨에 따라 연차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청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해본 결과>

A(2003.03.01 입사자): 2022.03.01에 24일 발생.

B(2011.08.16 입사자): 2022.08.16에 20일 발생.

C(2018.05.01 입사자): 2022.05.01에 16일 발생.

위의 내용과 같은데

2021년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연차일수에 못 미치는 갯수로 연차를 제공받았는데

올해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지 궁금합니다.

위의 A.B.C. 각각의 22년 입사일 기준으로 21년 입사일 이후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제공하면 되는지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특성상 회계년도를 3월~2월로 정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실시하게될 경우>

A.B.C.의 경우 22년 1~2월 연차일수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하여 적은 연차를 사용하다가 1월부터 법정일수대로 연차를 제공받게되니

기준을 어떻게 잡고 시작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도움청하니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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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내부규정에 따라 부족하게 연차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연차휴가 대체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21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21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고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입니다.

    2. 현재까지 입사일 기준이었는지, 회계연도 기준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셨다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직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1년 8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3월에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비례해서 부여하고 2023년 3월에 15개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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