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늘 2022.02.28 15:08

취업규칙에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으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정년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취업규칙상 정년해당년월:2016년 8월 말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자분이 바뀌셔서 업무확인차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취업규칙대로 시행하고자 할때 정년이 지난 근무자의 퇴직금계산시점을 2022년 2월 말일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65세 해당되는 년월(2016년 8월 31일)으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퇴직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2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음(연장기간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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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정년, 즉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일을 언제로 정한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즉 정년이 도래하는 날이 종료일인지, 정년 도래하는 날이 포함된 월말인지, 정년 도래하는 날의 분기말인지, 연말인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특정되었다면 해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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