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3주간 캠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4주간의 계약을 진행하고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고 3주동안 탄력근무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3주간 캠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4주간의 계약을 진행하고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고 3주동안 탄력근무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615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63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33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39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29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597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92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05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19 |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50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1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694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2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07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07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00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합의한다면 시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19602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