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10.06 12:00

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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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약 6.2시간(31/40*8시간)이므로 37.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에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일요일 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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