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백 2022.10.07 10:29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업관리부, 무역부가 별도로 존재 하며, 신규채용시 회사내 영업관리업무(메인업무)와 무역업무(서브업무)를 병행하는

케이스로 채용 되는 건 입니다.

이렇게 병행업무를 해도 되는지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서업무 부분에 영업관리업무/무역업무로 작성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노동법 문제 등 이슈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장소와 업무내용을 명시하면 되므로 2개를 적거나 막연하게 영업 혹은 생산직이라고 규정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당사자간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295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294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489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77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43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06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53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54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30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96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574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36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65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470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37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3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798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