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sl 2022.10.11 09:57

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951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8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61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19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9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4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71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9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6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520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14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39
»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2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