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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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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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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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6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520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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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