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셉나라 2022.10.21 17:14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1월부터 처음으로 8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가 도입된 회사입니다.

직원수 8명의 회사로 입사 연도는 다양한 편입니다.

1. 처음 연차휴가가 도입되면 전 직원이 모두 입사 1년차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기존 직원들 중에는  3-6년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2. 2018년 입사한 직원이 올해 10월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연차일수는 얼마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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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3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2)그렇습니다.

     

    3)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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