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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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일수 소진 관련 1 | 2023.01.05 | 406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문의 1 | 2023.01.05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23.01.05 | 35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 2023.01.05 | 404 | |
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38 | |
휴일·휴가 | 연가일수(호봉) 1 | 2023.01.04 | 785 | |
임금·퇴직금 | 주8시간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1.04 | 5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96 | |
기타 |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을 올린 사람입니다 1 | 2023.01.04 | 162 | |
기타 |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 2023.01.04 | 161 | |
근로시간 | 근로 형태 문의 (주5일 근무, 요일 변경) 1 | 2023.01.04 | 71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원선거 1 | 2023.01.04 | 9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1.04 | 1097 | |
휴일·휴가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 2023.01.04 | 1130 | |
기타 | 거짓말이 되버린 직급 1 | 2023.01.04 | 296 | |
휴일·휴가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3.01.04 | 505 | |
» | 고용보험 | 갑상선암 수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23.01.04 | 4854 |
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 2023.01.04 | 630 | |
임금·퇴직금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 2023.01.04 | 53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법정 정년을 지나 소위 촉탁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