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숙이 2023.01.12 16:0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은 성남이고 회사가 구로디지털역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퇴사를 고민중에 있는데

 

왕복시간이 3시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네이버 지도로 하여금 계산을 해보면 편도 1시20분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왕복 3시간 좀 안되긴 하는데.. 이럴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거소 이전등의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말하므로 그러한 사정없이 10개월간 근무하시다가 통근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253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756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3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2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56
»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요ㅠ 1 2023.01.12 665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4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59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5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44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211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72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5345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90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69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