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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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49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54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5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08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549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7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6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5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671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689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3 | |
기타 |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 2023.02.25 | 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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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거래처 소송 1 | 2023.02.24 | 292 | |
임금·퇴직금 |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 2023.02.24 | 419 | |
임금·퇴직금 | 운전수당 1 | 2023.02.24 | 231 | |
기타 | 부당 인사발령 1 | 2023.02.24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