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좋아요 2023.02.25 15:43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재직기간은 3년이였고,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아래에 기재하였고,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 계산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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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한 급여는 실제 급여가 아니라, 계산하기 편한 임의의 금액입니다.

 

 

1. 근로계약서

(가) 제가 퇴사 연도 연봉계약서는 보관 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 그 전년도의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보관 중인 것이 있다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보안서류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나) 전년도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전년도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로 시간은 8시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 전년도 근로계약서의 급여항목에는

         총연봉 : 48,000,000원

         기본급합계 : 48,000,000원

         제수당합계 : 없음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

(가) 제가 보관 중인 퇴사 연도의 연봉계약서와 비교해보기 위해, 회사에서 보관 중인 퇴사 연도 연봉계약서의 공유를 요청했는데, 이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나) 퇴사 연도의 연봉계약서는

         총연봉(식대가 포함된 금액) : 60,0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연장수당 같은 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퇴사 연도의 연봉계약서에 '연봉/12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가) 퇴사 연도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지급항목은

         기본급 4,900,000원

         식대 : 100,000원

      이며, 퇴사할 때까지 받은 모든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같습니다. ( 연장수당 같은 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나) 퇴사 월의 급여명세서에도 제수당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전체 공지

(가) 연봉계약 후 월 급여에는 30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전체 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 공지를 받은 후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과 금액은 변함이 기본급과 식대뿐이었습니다.

 

5. 취업규칙 및 단체서약

(가) 4. 전체 공지 사건 이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며, 전 임직원에게 서명을 요구했었고, 저도 했습니다.

(나) 취업규칙에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취업규칙에는 위의 (나) 외에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연장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6.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회사 측 주장

(가) 연봉계약서에 '연봉/12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는 사용자가 제시한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서명했다. 

(다) 연장근로수당(30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

 

7. 회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

(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수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강제하는 항목은 효력이 없다. ( 계약 후 나중에 알았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나) 취업규칙에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장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에 관련해 기재된 바가 없다.

(다) 내가 받은 급여명세서상의 지급항목은 기본급과 식대만 있으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할 연장근로수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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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퇴직금은 평균임금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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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실시되는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 측정등이 가능하고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다만 포괄임금제가 위법하다고 해도 근로계약의 문언 그대로가 존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연도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식대도 통상임금이라면(소정근로의 댓가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확인해야 하나) 같은 월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월 5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500만원/209=약23923원이고 1일 8시간 근무시 1일 통상임금은 191,387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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