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베리 2023.02.27 10:34

(2018년 임금협약서에)

2018년도 공무직 중 보건소 ,사무보조 ,직업상담 ,통합서비스 임금테이블의 직종을 적용받는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적용한다. 유급휴일은 주1일로 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1.1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로 되어있고

(2018년 단체협약서에는)

제28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단 업무 및 직종에 따라 토요일 대신 다른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 2018년 이후로 단협을 다시 체결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1.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적용과 유급휴일 주1회 유효기간은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8.12.31로 종료된 건가요?

2. 토요일,일요일 유급휴일 일때 월소정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3.만약 209시간 소정근로 시간이 2018.12.31로 종료됐다면 단협때 다시 협상할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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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데 이것을 여후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부분은 효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약 243시간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협약 내용에는 유급휴일은 주1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2일을 유급처리하지는 않아 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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