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입니다.

DC형은 말 그대로 연봉/12로 적립되는 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식대가 비고정 금액으로 매월 변동이 됩니다.월 고정 식대 지급은 아닙니다.

즉 야간근무(철야)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중식 식대로 7천원 이상 금액에 대한 비용(중식은 7천원까지만 지원)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철야가 있을시 20,000원의 식대가 지급되는데 중식을 8천원을 소비하였다면 20,000원에서 천원을 빼고 19,000원만 지급입니다.월 철야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중식식대는 7천원 이상 금액보다 더 소비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식대를 제외하고 연봉/12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대가 비고정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성이 있는 지급(근로 제공에 대한  댓가)이라면 포함인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DC형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도 임금 항목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에 경우는 고정금액이 아니여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이럴 경우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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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의 경우 중식식대가 7천원을 기준으로 근무에 따라 지급되고 야간근무시 식대 역시 중식식대와 연동하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연금 DC형의 지급내용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역시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 2001도1186,)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해석(근기 01254-3394)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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