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욧 2023.05.04 10: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회사 혹은 도급(용역)회사에서 인력을 받으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둘 다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제일 큰 차이점은 지휘권이더라구요
파견일 경우 지휘권이 사용사업자(기업)에 있고, 도급일 경우 지휘권이 수급인(도급회사에게) 있더라구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사이가 틀어졌을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을 때
 
저희 회사(기업)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하고싶습니다
(파견회사의 경우 지휘권이 사용사업자에게 있으니까, 책임소재가 사용사업자(기업)에 있나요?)
(도급회사의 경우 지휘권이 도급회사에게 있으니까, 책임소재가 수급인(도급회사) 에 있나요?)
 
만약 나중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을 때 최대한 회사에 덜 피해가 가는 쪽으로 해서 고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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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도급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파견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대부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근로시간, 휴일, 휴게, 연차휴가 대체, 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균등처우, 강제근로 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 배제 등은 둘 다 사용자로 보아 책임을 묻습니다.

     

    파견근로의 경우는 모든 사업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도급의 외피를 쓰고 실제는 파견근로에 해당하여 불법파견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대법 2010다93707)'하니 도급계약을 하더라도 위의 내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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