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 만약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강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 강의계획서나 교육 개요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