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 2023.06.04 06:01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12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29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32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17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1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82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7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5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893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18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514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40
»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2023.06.03 2104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85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269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23.06.02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