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콜 2023.06.04 23:15

1. 징계 사유  : 정보보안 > 견책 

ㅇ 22.11.28 견책 징계 >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 사실은 인사위원회 및 직속 상급자에게 전달받지 못함.

ㅇ 외부기관 포상일정으로 인해 사규 확인할 시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차별 및 사규에 위반되었음을 처분 이후에 인지하여

    직속 상급자 단계별로 면담을 했으나 절차상 문제없다는 답변만 하였음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본부 인사팀 소속의 실장급 직원도 정보보안 규정 위반하였으나 별도 처분없이 23년도 승진까지 함)

 - 22. 12월 중순 이후 견책으로 22년 인사평가 등급 하락된다는 내용 직속 상급자와 면담을 통해 구두로 통보받음.

    기존 s등급이었으나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시 인사평가 등급 하향 평가하고, 최종 센터로 통보해준다고 함. 

    당시에는 소속 상급자도 근로자의 등급 모른다고 했음.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22년 인사평가안 확인 > 견책 징계 시 b등급 반영한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사 포상 시 예외라는         문구도 있었음 (신고자는 전사포상 및 대외기관 포상까지 수차례 포상이력이 있었음)

 - 22년 종합인사평가 S > A+ > A > B 중 한단계 상향 조정하여 A 등급 확정됨

 23.2.13 정기인사평가 등급하락으로 인한 상여금 손해액 -80만원 가량 확인함 (상여금 입금되어 금액 확인한 날짜)

  - 생각보다 큰 손해액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고, 일련의 사건들로 소화불량, 불면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왼쪽 머리 저림현상이

   발생하여 신경이 예민해짐

 

2. 징계사유 : 취업규칙 위반 > 감봉 1개월 

ㅇ23.3.2 업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객 연결 전 혼잣말로 한숨처럼 한 욕설을 했고,(평가안에는 고객에게 욕설한 경우 징계)

 - 해당 고객이 고객만족도 점수를 저점 평가하여 센터 내 평가자가 해당 콜 청취 후 불손 여부 체크하고, 

   감점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나 해당 리더는 본 근로자만 타겟  평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센터 내 인사위원회 소집됨. .

ㅇ23.3.8 직속 상급자에게 경위서 제출하라는 전달받고 해당 콜 청취 후 제출  

 -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시에는  앞단의 욕설은 들리지 않았으나 사업자 측 답변서 확인 후 재차 확인해보니  2배 느린 속도로

   집중해서 들었을때 욕설이 확인됨. 최초 경위서 작성 시  컨디션이 저조하여 본인이 욕하는지도 몰랐으며, X나 짜증나 정도만 

   언급한 것으로 인지하여 사실대로 기재 후 제출했으나 본부 담당자는 반성이 의미가 없다며 감봉 1개월 처분함. 

23.3.30 - 센터 인사위원회 인센티브 제외 처분

  - 센터 내부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직속 상급자에게 구두 통보받음. 무등급 반영으로 인센티브 제외 -55만원 손해액 발생

    정기인사평가 월 별 업무 실적에 반영됨

  - 경위서만 제출받았고 근로자에게 출석요구 등을 하지 않았으며 소속 상급자를 통해 구두 통보만 하였음

  - 처분 결과도 월 말에 통보받아 거북목 증후군으로 인한 왼쪽 머리, 몸통저림 현상으로 통증 호소했으나 업적 평가 상대평가로 

    인한 개인 업적평가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으러 가지 못함

    (소속 실장과 그룹장이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구성원에게 통보시기를 늦춤)

ㅇ23.4.3 - 본부 인사위원회 감봉 1개월 처분

ㅇ당해년도부터 감봉 1개월의 경우 완화되어 정기인사평가 B등급이지만 문제는 상여금이 70% 지급되어 기존 대비 240만원 가량 

   손실금액이 예상됨

   (향후 동일건으로 인사평가 명목으로 이중징계가 예상되고, 사측은 매번 이런식으로 처리해왔음)

 

현재 이 2건의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요청중에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로서 고객과 상담 중 욕설을 했다면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년동안 근무하면서 그 어떤 직원보다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알아주는 회사가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당한 평가나 제도는 큰소리로 건의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쯤 윤리경영 접수 후 대충 말로 때우려는 본부 인사팀 팀장을 만나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상급자들은 저같은 직원은 눈엣가시였던거 같습니다. 

한번쯤 본보기 처벌을 해야겠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지나칠 문제는 아닌거 같아서 제대로 싸워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해볼까 했는데 수임료만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결국 나홀로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이랑 진행중인데.. 조사관한테 전화받는것도 만만치 않네요..

자꾸 신청취지가 이렇게 되면 불리하다... 그래서 바꾸면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 다시 써라.. 이런식으로 계속 ... 

6월 14일이 심판회의인데 회사측은 노무사도 있는데 저는 너무 무지한것 같아서 우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괜히 주절거렸네요..

 

1. 사측은 인사평가는 회사의 재량이라며 센터의 인센티브 제외는 그 밖의 징벌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생활의 불이익을 받았고, 인사평가안에 센터 인사위원회가 명시되어있고,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에 인사위원회 소집 시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본부 밑에 각 센터가 있어서 센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요.. 이 경우 센터를 사용자2로 지정해서 부당징계로 진행해도 될까요?

 

2. 동일한 징계 사유로 매 년 시행하는 정기인사평가 등급을 하향평가하여 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면, 이 경우에도 징벌로 보기 

    어려운가요? 감봉의 경우 1개월분이 5만원 정도인데, 22년 견책으로 -80만원가량 손해를 봤고, 23년에는 변경된 인사평가

     제도로 -240만원가량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건 감봉보다 더한 처벌인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6.1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는 법인기업이면 법인, 개인기업이면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 센터등이 근로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2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니 일단은 복수로 사용자를 지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견책과 감봉등의 징계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콜콜 2023.06.15 21: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ok사이트 통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노무사없이 심판회의까지 잘 마쳤고, 일부 구제신청은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판정문 수령전이라 재심 여부는 결정전입니다. 일하면서 정말 힘든 싸움이긴 하네요 . 그래도 정말 저한테는 노동ok 사이트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응원할게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11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29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32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16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1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82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37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5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893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18
»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514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40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2023.06.03 2103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85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268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1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23.06.02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55 Next
/ 5855